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2심 (항소심) ==== [[파일:숙명여고 쌍둥이 욕설.jpg|width=640,height=380]] || [youtube(e-E7Fjd6kf0,width=640,height=380)] || || [youtube(5YZwx1qh92Q,width=640,height=380)] || 202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공판에 출석하던 중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취재진의 질문에 [[뻐큐|손가락 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당사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기자가 나에게 예의 없고 교양 없게 굴어서 그랬다. 갑자기 질문하겠다고 마이크 들이밀어도 되는 거냐”라고 대답했다고. [[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150213_29041.html|#]] 또한 기자들을 향해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언론이 왜곡해 보도를 하고)…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요"라며 "이걸 시작한 거 기자 딱 한 명(사과받고 싶다) 아님 여기 있는 전부가 와서 다(사과하세요) 나잇값을 못하는 거예요"라고 자매가 함께 소리치다가 변호인들에 의해 제지되어 법원 경내를 나가기도 했다. 이후 변호인은 “오늘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다.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20927|#]] 또 다른 변호인은 "한 가족이 희생양이 되어 대중들의 분노를 소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재판은 결국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니 (혐의에)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반성없는 저 철면피스런 행동도 역시 지 부모한테서 배웠겠지”, “컨닝하고 손가락 욕하는 네 행동은 예의 있고 교양있는 행동인가?”, “포스 쩌네? 역시 부정행위 하려면 저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다. 2022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고, 1심에 포함됐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없어졌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255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981&q|[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6세 정도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의 부친인 현씨는 판결결과를 듣고 이게 나라냐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법률신문은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6612&t=c|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